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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?Realty 2024. 8. 19. 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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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? - 예스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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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(주택)
대항력: 전입신고 + 인도(점유)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자가 안는다.
우선변제권: 대항력 + 확정일자
전입신고일 vs 확정일자 중 늦은날 기준한다.
배당순위의 기준이 된다.
임차인 기준으로는 전입신고의 중요성이 커보인다.
확정일자 - 말소기준권리일 - 전입신고 의 경우에,
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을 기준하고 대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.
따라서 낙찰가액이 말소기준권리, 기타비용, 임차인보증금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손실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어 보인다.
물론 최우선변제권도 존재한다.
(경매기입 등기 전 대항력 & 범위 내 & 배당요구)